1차 자료 읽는 법 · 2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기준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같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유럽 기준으로는 614km, 한국 기준으로는 528km였다. 차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재는 방법이 다르다. 기사에 적힌 주행거리를 읽을 때는 숫자보다 그 옆에 붙은 기준 이름을 먼저 봐야 한다.

큐픽스 편집부 · 조문·출처 확인 2026.09.28

발표를 읽을 때 물어볼 것
  1. 숫자 옆에 기준(WLTP·EPA·환경부)이 적혀 있는가 — 없으면 대개 가장 길게 나오는 숫자다
  2. 기준이 다른 숫자끼리 비교하지 않는다
  3. 국내에서 살 차라면 환경부 인증값을 본다 — 상온과 저온 두 개가 있다
  4. 겨울에 많이 탄다면 저온 값이 더 현실에 가깝다
  5. 해외에서 먼저 공개된 차는 국내 인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같은 차, 다른 숫자

2022년 카가이가 정리한 비교다. 같은 차를 유럽 기준(WLTP)과 한국 기준(환경부)으로 잰 값이 이만큼 달랐다.

차유럽 WLTP한국 환경부차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614km528km−86km
현대 아이오닉 5503km458km−45km
제네시스 GV60528km475km−53km
폭스바겐 ID.4 프로522km405km−117km
아우디 Q4 e-트론520km368km−152km

2022년 9월 카가이 보도 기준. 연식·트림에 따라 지금 수치와 다를 수 있다.

줄어드는 폭이 차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 기준에서 앞선 차가 다른 기준에서도 같은 차이로 앞선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WLTP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몇 km" 같은 일괄 환산은 참고 이상으로 쓰기 어렵다.

기준마다 무엇을 다르게 재나

세 기준 모두 실험실의 차대동력계 위에서 잰다.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달리게 하고, 결과에 무엇을 얹느냐다.

  1. WLTP (유럽)약 23km짜리 주행 패턴을 반복한다. 평균 속도가 시속 47km 정도로 도심 비중이 크다. 측정값에 따로 할인 계수를 곱하지 않는다.
  2. EPA (미국)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도심·고속 패턴을 달린 거리를 잰다. 여기에 보통 0.7을 곱한다. 에어컨·추위·고속 주행처럼 실험실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조건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계수다. 도심 55%, 고속 45%로 합친다.
  3. 환경부 (한국)EPA 방식을 바탕으로 한다. 상온(25℃)과 저온(영하 6.7℃, 히터 최대 가동) 두 조건에서 따로 재고, 도심 55%·고속 45%로 복합 주행거리를 낸다. 보정은 0.7 계수나 5-사이클(고온·저온·급가속을 더한 시험) 가운데 하나를 쓴다.
한국 인증이 가장 짧게 나오는 편인 이유는 저온 측정과 보정을 함께 쓰기 때문이다. 저온 주행거리는 보조금 요건과도 연결돼 있다.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읽는다

최근 공개된 벤틀리 토르칼은 「WLTP 600km」로 소개됐다. 이 숫자는 유럽 기준이다. 국내에 들어오려면 환경부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고, 그 값은 위 표처럼 더 짧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얼마나 짧아질지는 차마다 달라서 미리 계산할 수 없다.

반대로 국산차가 유럽 판매를 시작하면 해외 기사에 더 긴 숫자가 실린다. 차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이다.

기준이 적혀 있지 않은 주행거리는 조심해서 읽는다. 제조사 발표문은 가장 긴 숫자를 앞에 두는 경우가 많다.

어디서 확인하나

국내 인증값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다. KENCIS의 「전기차 1회충전 주행거리 인증현황」에서 차종별 상온·저온 주행거리를 볼 수 있고, 같은 자료가 공공데이터포털에도 올라와 있다.

미국 값은 미국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EPA)이 함께 운영하는 fueleconomy.gov에서 찾는다. 유럽 값은 제조사의 현지 사양표에 WLTP로 표시된다.

큐픽스가 이 기준을 쓰는 곳

큐픽스의 자동차 사이트는 기사를 요약할 때 "주행거리는 측정 기준이 원문에 있으면 함께 쓰고, 없으면 기준을 지어내지 않는다"는 규칙을 따른다. 기준이 없는 숫자에 임의로 WLTP나 환경부를 붙이면, 틀린 비교가 그대로 퍼지기 때문이다.

출처

조문을 확인하고 예시를 고르는 데 AI를 썼고, 편집부가 원문과 대조했다. 틀린 곳이 있으면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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