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대학의 국외 견학·연수 행사를 맡는 여행사들이 발주기관마다 다른 증빙 요구와 행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공금 사업이라 계약·정산 증빙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성격이 비슷한 행사인데도 기관별로 요구 서류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 매번 새 기준을 맞춰야 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어느 기관은 항공권 발행확인서로 충분한 반면 다른 기관은 항공운임증명서와 예약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 단체 영화 관람 비용을 퇴직연금 사업자인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혐의 고발이 접수됐다. LH는 공사 주최가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문화 서비스였다고 설명했다. 고발 단계이며 혐의 성립 여부는 경찰 수사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