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판결] "다쳤다고 모두 학폭 인정 아냐"...대법원이 세운 초1 학폭 기준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1. 대법원이 세운 초1 학폭 판단 기준은?학교 다목적실에서 친구를 80cm 높이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초등학생 A군이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지역교육정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1심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2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의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