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충전기, 고장·요금·이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의 위치와 규모 같은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가능 여부·충전요금·고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장 난 충전기를 빨리 고치게 하는 관리기준을 정할 근거와, 충전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근거도 함께 생긴다.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수리 기한 등)은 하위 규정으로 정해진다.
큐픽스에서 더 보기: 전기차 충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큐픽스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