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초지능' 개발 금지 법안 발의…위반시 징역형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그렉 카사르 하원의원이 인공 초지능 개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초지능을 '인류의 파괴 또는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술로 규정하고, 정부 전복 가능성까지 포함했다. '초지능 금지법(Ba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ct)'을 위반한 AI 기업 관계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초지능뿐 아니라 고도화된 AI 시스템의 개발 자체를 일시 중단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