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과 신고내용 확인 건수를 전년 대비 각각 30% 줄이고, 세무서 성과평가(BSC)에서 추징세액 기준을 폐지한다. 무과세신고 자료 처리는 약 15% 감축하고, 12월에 하던 사업장현황 무신고자 세적점검은 이듬해 3월 사후관리와 통합해 올해 12월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일선 업무 부담을 줄이는 조치지만 세원 관리 공백 대책이나 성과 목표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인 도경완이 유튜브에 출연해 5월 세금 납부 자금이 부족해 중고로 시계를 팔았다고 밝혔다. 세금을 5월과 8월 두 차례로 나눠 내는데 수입이 줄어 부담이 컸고, 특정 종목에 자금이 묶여 있어 현금 운용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도경완·장윤정 부부는 2024년 4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을 약 120억원에 매도해 70억원의 차익을 냈고, 같은 지역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를 120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서울 강남구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두 번 낸 납세자를 직접 찾아내 139명, 1억6775만4000원의 환급·부과취소 대상을 발굴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중납부 의심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다. 구는 앞으로 반기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수기 납부서 폐지와 신고 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일본 소득에 이월해 합산 공제한 신고에 대해,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추가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이월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점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 지위도 인정됐다.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일본 활동 시기의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함께 공제해 달라던 축구선수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세금을 낸 국가별로 구분해 따져야 하고, 한도를 넘겨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한 금액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에 주거가 있어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한국이면 국내 거주자로 본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정부가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을 받을 때 떼는 비율이 3.3%에서 2.2%로 바뀐다. 이형일 부총리는 프리랜서 세금을 깎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SNS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두 제도는 별개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N잡러·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3%→2%(지방소득세 포함 3.3%→2.2%) 인하가 담겼고, 국회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은 함께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체납액 지원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