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 — 법 개정 전 단계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고,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를 함께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점과 공제 방식 모두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며, 현행법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공제 순서,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기준일 등 세부 기준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8건 · 직전 14일 13건줄었다
같은 기간 비교한 사이트들의 전체 뉴스는 11,715 → 11,426건. 사이트마다 발행량이 달라진 만큼을 빼고도 1.5배 넘게 앞서거나 뒤처질 때만 늘었다·줄었다고 말합니다.
두 기간 모두 꾸준히 뉴스를 보낸 21개 사이트만 비교합니다 — 새로 연결되거나 발행을 늘린 사이트 때문에 늘어난 것을 변화로 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원문을 여러 사이트가 다루면 한 건으로 셉니다. 「새로」는 직전 14일에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2건 이상 나온 것입니다.
막대는 건수가 아니라 이 대상을 다루는 사이트들의 그 주 뉴스 중 비중입니다 — 사이트가 새로 연결되거나 발행을 늘린 만큼은 빼고 봅니다. 빈 칸은 그 사이트들의 발행이 적어 비중을 내지 않은 기간, 첫 칸과 마지막 칸은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고,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를 함께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점과 공제 방식 모두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며, 현행법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공제 순서,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기준일 등 세부 기준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국세청이 11월 6일 공지사항을 통해 2026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30명의 명단과 공적 내용을 사전공개했다. 포상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는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국세청은 진위 확인 후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따로 회신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과 신고내용 확인 건수를 전년 대비 각각 30% 줄이고, 세무서 성과평가(BSC)에서 추징세액 기준을 폐지한다. 무과세신고 자료 처리는 약 15% 감축하고, 12월에 하던 사업장현황 무신고자 세적점검은 이듬해 3월 사후관리와 통합해 올해 12월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일선 업무 부담을 줄이는 조치지만 세원 관리 공백 대책이나 성과 목표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문우회가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간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서 제19회 '국세문학의 밤'을 열었다. 전·현직 회원과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제19호 '국세문학'에 실린 시와 수필을 낭독했다. 최윤정 회장은 회원 다수가 퇴직한 변화에 맞춰 온라인 문학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지갑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고 지갑에 남은 가상자산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지난 9월 21일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디지털자산 소유권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봤다. 상속인 지갑으로 두 차례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그 지갑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 신청 기한은 12월 1일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만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된다.
세정일보에 실린 세무사 칼럼이 신임 국세청장의 우선 과제로 징세 중심 행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과세 요건의 1차 입증책임을 국세청으로 옮기고, 독립적인 납세자보호기구를 신설하며, 사전 컨설팅에 따른 성실 납세에는 징벌적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모두 칼럼의 제안이며 법 개정이나 제도 변경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