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늦으면 월세 공제도 그만큼 사라진다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의 실제 의미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한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은 대상에서 빠지고, 나중에 소급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다. 연 600만원을 냈다면 102만원이 돌아온다. 사회초년생에게는 가장 큰 항목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요건 하나 때문에 그 해가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주소가 같아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흔하다. 회사 근처로 옮겼는데 주소는 본가로 두거나, 몇 달 뒤에야 신고하거나.
그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그 전 기간이 소급되지 않는다.
다른 요건들
| 요건 | 기준 |
|---|---|
| 총급여 |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 갖춘 세대원도 가능) |
| 규모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종류 | 아파트·빌라·오피스텔·고시원 모두 포함 |
| 한도 | 연 월세액 1,0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초과 15%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다.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 없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월세는 계좌이체로 내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다. 현금으로 내면 증빙이 어렵다.
간소화에 안 잡힌다
이 항목은 국세청 간소화에 자동으로 안 잡힌다. 서류를 직접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이유다.
놓쳤어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다.
요건을 못 갖췄다면
총급여가 넘거나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는 못 받는다. 대신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다. 효과는 작지만 0보다는 낫다.
다만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보통 세액공제 쪽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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