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시접수 연장’ 경쟁률 조회 후 접수 ‘3명’ 취소 권고”
구제 인정 414건 중 60건이 최종 접수를 하지 않은 배경에 경쟁률 노출 이후 전략적 포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구체적 사유를 묻지 않았다고 밝혀 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접수 취소 권고 대상이 39건 중 3건에 그친 것은, 조회 기록이 없는 36건까지 포함해 전산상 남은 객관적 기록만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점과 이어진다. 이날 발표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별도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점은 수험생이 확인해 둘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