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에…"안정성 강화"vs"교육개혁 불가능"
제4조 보전 규정을 두고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비대칭적 구조라 비판했지만, 송기창 총장은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을 웃돌면 조항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봐 같은 조항에 대한 실효성 평가가 엇갈렸다. 학령인구 변화율 35% 비중을 둘러싼 논쟁도 제4조 논란과 마찬가지로 개정안 산식의 세부 설계가 재정 안정성 강화라는 취지와 별개로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수경 학회장이 제시한 최소 적립 기준 설정 등 네 가지 보완책은 미래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아직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