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강요하지 말라
월 100만원 수준의 보수로 교육·생활지도·안전관리·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사실은 필자가 이를 '봉사'가 아닌 '노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다. 본문은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만 받아도 사회적 칭찬을 받는 일반 봉사활동과, 그보다 낮은 100만원 수준을 받는 대안교육 현장을 나란히 배치해 대조한다. 다만 이 글은 통계나 실태조사가 아닌 필자 개인의 기고이므로, 100만원이라는 수치가 대안교육 현장 전반에 어느 정도로 해당하는지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