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부족’ 공무원 재해보상···노조 “인사처 직무 유기”
우정직 근골격계 질환 중 공상추정제가 인정하는 범위가 어깨·팔꿈치·무릎 3종뿐이라는 수치는 제도가 현장의 실제 질병 다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본문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만 세 번째로 공무상 재해 관련 계획을 내놓았지만, 노조는 현장에서 달라진 예방 조치는 없다고 짚어 발표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공무상 병가가 최대 180일로 제한돼 이를 소진하면 낫지 않은 몸으로 복직하거나 직권면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둘 부분이다. — 참여와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