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사 임협, 통상임금 결론 없이 마무리
동아운수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올해 4월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급 수당도 실근로시간이 아닌 17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대법원 심리를 다시 밟아야 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자체는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사실상 노조 쪽에 유리한 결과로 남은 것은 구체적 수당 액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