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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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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Tran Nhu Tuan / Pexels
로봇신문

"미국 FCC 로봇 규제, 2030년 美 휴머노이드 매출 전망 58% 낮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외국산 첨단 로봇 규제가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이 규제로 인해 2030년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 전망치가 규제 이전 대비 58%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 로봇 산업의 누적 매출 손실은 6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IDC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 전망치가 기존 13%에서 약 9%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큐레이터IDC가 제시한 수치는 예측 모델 기반의 전망이므로, 규제의 구체적 적용 대상·범위·시행 시기가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실제 시장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Evangeline Shaw / Unsplash
The Robot Report

MassRobotics, FCC 규제 관련 회원 설문 결과 공개

미국 로봇산업 비영리 협력기관 MassRobotics가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외산 이동로봇 신규 도입 금지 조치에 대한 회원사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해당 금지 조치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큐레이터찬반이 엇갈렸다는 점은 MassRobotics가 이 규제에 대해 단일한 정책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하며, 외산 로봇 의존도에 따라 회원사 간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Ant Rozetsky / Unsplash
전자신문

비행금지구역서 드론 띄우면 최대 징역 1년…17일부터 처벌 강화

2026년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운항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만 적용됐으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징역형까지 확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변경 사항을 1일 공식 발표했다.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해당 구역의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큐레이터법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만큼, 드론을 연구·실증에 활용 중인 기업과 연구기관은 기존 비행 계획의 구역 적법성을 즉시 재점검해야 하는 실무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