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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 사이버트럭 운전자 제동 — "일반 승용 면허로는 못 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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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독일 바이에른주 A99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몰던 스웨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총중량이 3,500kg을 넘어 일반 승용 면허(B종)가 아닌 C1 면허가 필요하다고 봤고, 운행을 중단시켰다. 사이버트럭은 보행자 보호 규정 등을 이유로 독일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독일 바이에른주 바터슈테텐 인근 A99 고속도로에서 사이버트럭을 운전하던 스웨덴 국적 운전자가 경찰에 멈춰 세워졌다. 독일 지역 매체 Merkur.de 보도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가진 B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7.5톤까지 운전할 수 있는 C1 면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운행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쟁점은 차량 총중량(GVW)이다. B종 면허로 몰 수 있는 한계는 3,500kg인데, 이 숫자는 공차중량이 아니라 탑승자와 적재물을 모두 실었을 때의 최대 허용 중량을 가리킨다. 사이버트럭의 공차중량은 3,500kg 아래지만, 모든 트림의 총중량이 이 기준을 넘는다. 면허 문제와 별개로 사이버트럭은 독일에서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받지 못했다. 보행자 보호 관련 규정을 비롯한 유럽 기준을 여러 항목에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개별 승인 신청도 요구 조건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유럽에서 비슷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영국에서는 수입된 사이버트럭이 압류됐고, 리투아니아를 거쳐 러시아로 두 대를 밀반출하려던 시도가 있었으며, 미군은 독일 주둔 장병에게 사이버트럭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일부 소유자는 특정 국가에서 개별 승인을 받은 뒤 국경을 넘는 방식으로 유럽 도로에 차를 올리지만, 이번 사례는 그렇게 들어온 차라도 다른 나라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Electrek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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