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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 잠금 해제 장치 쓴 테슬라 운전자 80명,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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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서울경찰청이 테슬라 FSD를 임의로 활성화하는 외부 장치를 사용한 80명을 입건하고 장치 21개를 압수했다.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테슬라는 미국산 모델 S·X·사이버트럭에 그친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에 영향을 주는 무단 소프트웨어 변경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이 화요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를 임의로 켜주는 외부 장치를 사용한 80명이 입건됐고 장치 21개가 압수됐다. 피의자들은 유럽과 중국에서 모듈을 들여오거나 직접 만들었고, 한 IT 종사자는 깃허브에서 찾은 정보로 장치를 제작했다. 온라인에서 해제 방법과 함께 작동 기록이 차량에 남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 공유했다. 적용 법률은 자동차관리법으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단 소프트웨어 변경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무단 활성화 정황을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리아중앙데일리에 FSD가 주행 상황을 잘못 읽을 가능성 등 "안전 위험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사는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기술 자문을 거치며 진행 중이다.

문제의 뿌리는 모델별 인증 차이다. 테슬라는 2025년 말 국내에 FSD(Supervised)를 도입했지만 대상은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뿐이다. 이들은 한미 FTA에 따라 국내 안전 인증이 면제된다. 반면 상하이 공장에서 들어오는 모델 3와 모델 Y는 해당 기능에 대한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두 차종이 등록 대수의 대부분이다.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를 인용해 전한 8월 기준 수치로는 국내 테슬라 22만9311대 중 4만7458대(20.7%)가 합법 사용 대상이다. 5월에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정부 집계는 등록 18만684대 중 4292대(2.4%)로, 모델 X 2708대·모델 S 1193대·사이버트럭 391대였다. 두 수치 차이와 무관하게 대다수 차주는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없고, 그중 일부는 6000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했다.

하드웨어가 동일하다는 점이 해제를 가능하게 한다. 모듈은 차량 CAN 버스에 연결해 지역별 소프트웨어 잠금을 우회한다. 테슬라도 지난 4월부터 장치를 원격으로 탐지해 해당 차량의 FSD를 회수하고, 사고 시 전적인 책임과 보증 상실을 경고했으며 일부 중국 차주의 FSD 사용을 영구 차단했다. 규제상 활성화 경로가 없는 차량에 기능을 판매한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형사 처벌이 현실화된 지금도 환불 처리 여부가 다음 쟁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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