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전기차 세액공제 1만5000달러 법안 발의 —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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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랜즈먼 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이 신차 최대 1만5000달러, 중고차 80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10월 22일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한 명도 없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통과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 Electrek은 '1만5000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구매를 미루는 소비자가 늘면 회복 중인 전기차 시장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랜즈먼 의원이 발의한 '21세기 차량 선택법'(H.R. 10881)은 미 세법 30D조의 신차 전기차 세액공제를 손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각각 3750달러씩 붙던 구조를 각 7500달러로 올려 최대 1만5000달러로 만든다. 중고 전기차 공제는 4000달러 또는 판매가의 30% 중 낮은 금액에서 8000달러 또는 60%로, 충전 설비 공제는 비용의 30%에서 50%로 올린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정한 종료 시점(신차·중고차 2025년 9월 30일, 가정용 충전기 2026년 6월 30일)을 삭제해 세 공제를 기한 없이 되살리는 내용도 담겼다.
요건은 오히려 좁아진다. 소득 상한은 25% 낮아져 부부 합산 22만5000달러, 세대주 16만9000달러, 단독 신고자 11만2500달러가 된다. 공제는 납세자당 1회로, 이전 과세연도에 30D 공제를 받은 사람은 0달러다. 조문대로면 2023~2025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은 모두 제외된다. 북미 최종 조립, 승용차 5만5000달러·SUV·픽업·밴 8만 달러의 권장소비자가격 상한, 우려 외국 기관 규정은 그대로 남는다. 법안 발의는 10월 22일이고 세 개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공동발의자는 없다. 랜즈먼 의원은 2024년 10월 25일에도 같은 이름의 법안(H.R. 10046)을 선거 11일 전에 냈고, 공동발의자 없이 상임위에서 폐기됐다.
Electrek은 이 법안을 '메시지'로 규정하면서, 소비자가 헤드라인 숫자를 믿고 기다릴 위험을 더 크게 봤다. 공제 종료 직전 수요가 몰린 2025년 3분기는 미국 전기차 판매 사상 최고 분기였고 점유율이 처음 10%를 넘었지만, 공제가 끝난 다음 달 현대차 아이오닉 5 판매는 63% 줄었다. 콕스 오토모티브 집계로 2026년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는 26만2649대, 전 분기보다 6.1% 늘었지만 전년 대비 39.5% 감소한 신차 점유율 6.4% 수준이다. 새 공제는 법 시행 이후 인도된 차량에만 적용돼 소급 혜택이 없고, 제조사들은 사라진 공제를 메우려 가격을 내리고 있다. 현대차는 2026년형 아이오닉 5 일부 트림을 1만 달러 가까이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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