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유로 7 도입 — 2027년 11월부터 배터리 수명 기준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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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영국 교통부가 그레이트브리튼에 유로 7 배출 기준을 도입한다고 확인했다. 2027년 11월부터 신규 등록 승용차·소형 상용차에 적용되며, 배기가스뿐 아니라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와 전기차 배터리 수명 기준까지 포함한다. 영국 전용 인증 절차는 두지 않고 EU·UNECE 형식승인을 그대로 인정한다.
영국 교통부는 그레이트브리튼이 유로 7 배출 기준을 도입한다고 확인했다. 제조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국 전용 승인 절차는 만들지 않고 EU와 UNECE 형식승인을 적용한다. 같은 차종을 추가 시험 없이 영국과 EU에서 나란히 팔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1월, 대상은 신규 등록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다. 트럭·버스는 신규 차종이 2028년 5월, 전체 신규 등록이 2029년 5월이며, 연 2,500대 미만을 생산하는 소량 제조사는 2030년 7월 1일까지 기한이 늘어난다.
유로 7은 배기가스를 넘어 전기차와 관련된 환경 영향까지 다룬다. 브레이크 분진에 고정 한도가 생기고,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타이어 마모 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기차는 제동 에너지를 상당 부분 회수해 기계식 브레이크 마모가 적어 분진 항목에서는 유리하다. 반면 타이어 쪽은 차량 무게와 타이어 폭이 발생량에 크게 작용해 무겁고 큰 전기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배터리에는 법적 최소 기준이 들어간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배터리는 5년 또는 10만 km 뒤 초기 용량의 80% 이상, 8년 또는 16만 km 뒤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제조사는 표준화된 배터리 건강 상태(SOH) 모니터도 장착해야 한다. 제조사·모델·파워트레인이 달라도 배터리 상태를 비교할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내연기관에서는 디젤 승용차의 질소산화물 한도가 가솔린과 같은 60mg/km로 맞춰지고, 배출 수치는 실제 주행 조건에서 10년 또는 20만 km 동안 유지돼야 한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런던 ULEZ 같은 환경지역 규정도 당장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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