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남권 의대 추천 논란’ 일축 “반려할 수준 하자 없었어”
교육부는 11월 4일 한국대학신문과의 일문일답에서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 간 전남권 지역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을 둘러싼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순천대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었으며, 목포대가 요구한 재심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의대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순천대가 신청서에 '부지 확보'라고 기재한 점, 심사위원 구성, 의료취약성 평가 반영 여부 등이다. 교육부는 선정 전 부지 소유권 취득을 요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지 제공 확약 등을 종합하면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수차례 소명자료를 받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의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는 무상 사용·임대 등 적법한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매각 방식을 사후에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취약성은 의대 신설 후보지역 선정 때 이미 전제된 사항이어서 독립 지표로 두지 않았으며, 의료시설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없었던 점도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확인할 것
교육부가 재심사 불수용의 근거로 '부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명시적 규정 부재'와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한 점은, 이번 결론이 정책적 타당성이 아니라 법적 하자 유무에만 한정된 판단이라는 근거다. 같은 지면의 관련기사에는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정원이 배정됐다고 돼 있어, 이번 '하자 없음' 판단이 해당 정원 배정의 전제가 된 사안임을 보여준다.
의대 신설순천대목포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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