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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목)양자 뉴스·논문·데이터를 매일 검증해 한국어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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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 정책·연구
추석 등 명절에 부모에게 수백만~수천만 원을 용돈으로 드리는 경우,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제 생활비 사용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액의 크기보다 돈의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방법이 과세 여부를 가른다.
2026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