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2026년 9월 15일 ‘곰표국수’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취소를 청구한 대한제분은 밀가루 ‘곰표’로 알려진 회사이고, 상표권자는 국수 등을 판매해 온 영동식품 대표로, 대한제분은 2023년 2월까지 이 상표권자로부터 ‘곰표’ 상표 사용을 허락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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