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AI 도입·공장이전은 경영권…쟁의 대상 아니다
요약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조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 비율로 경영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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