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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운전자 8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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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비인가 장치로 테슬라 FSD 기능을 임의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중국·유럽에서 직구한 활성화 모듈을 차량에 연결하거나 부품을 직접 조립해 기능을 강제로 구동했다. 국내에서 FSD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 생산 모델 S·X 등 일부 지정 차종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불법 개조 장치를 연결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임의로 켠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직구한 비인가 활성화 모듈을 차량에 연결하거나 부품을 직접 조립해 기능을 구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업종에 종사한 피의자 한 명은 깃허브에서 소스코드를 받아 활성화 장치를 직접 만들기까지 했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준용해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 생산 모델 S와 모델 X 등 일부 지정 차종에 한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나 유럽에서 들여온 모델 3·모델 Y는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아 기능을 켤 수 없다. 사제 장치로 이를 우회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이 온라인 동호회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FSD 잠금을 푸는 개조 방법을 공유해 왔고, 서비스센터 정비 때 단속을 피하려 차량 운행 기록을 삭제·은폐하는 방법까지 조직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안전 당국은 이런 개조 장치가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검증과 안전 인증을 전혀 거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인되지 않은 신호 변조 모듈을 달면 차량 전자제어장치(ECU)가 주변 주행 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무관하게 급제동·오작동을 일으킬 위험이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에서 출발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유관기관의 기술자문 협력으로 진행됐다. 동일 차종이라도 생산지에 따라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 갈린다는 점, 그리고 그 경계를 사제 장치로 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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