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섹션 179 공제 한도 250만 달러로 확대 — 전기 상용차 전동화 셈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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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미국 국세청(IRS)은 연료 종류로 감가상각 범주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전기 트럭도 디젤 트럭과 같은 조건에서 섹션 179 즉시 비용처리를 적용받는다. 2025년 OBBBA로 섹션 179 한도는 250만 달러로 두 배가 됐고, 100% 보너스 감가상각도 복원됐다. 9월 30일 상용 친환경차 세액공제(45W)가 종료된 뒤에도 플릿 전동화를 뒷받침할 세제 수단이 남아 있다는 것이 Electrek의 분석이다.
IRS는 상용 트럭의 감가상각을 따질 때 전기냐 디젤이냐를 구분하지 않는다. 기준이 되는 것은 차량의 용도와 자산 분류다. 장거리 주행용으로 설계된 트랙터 유닛은 3년 자산으로 분류되고 100% 보너스 감가상각의 20년 회수 기준 안에 들어가므로, 테슬라 세미 같은 전기 트럭도 디젤 경쟁 모델과 똑같이 섹션 179를 적용받는다. 전기 쓰레기 수집차, 특수 작업차, 배터리 전기 냉동 트레일러, 일부 대형 전기 포크리프트도 IRS가 '특수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하는 범위에 들어간다.
2025년 OBBBA로 섹션 179의 100% 즉시 비용처리 한도는 250만 달러로 두 배가 됐다. 자본투자 400만 달러부터 단계적으로 줄어 650만 달러에서 0이 된다. 적용 대상은 신차와 중고차, 충전 인프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특수 공구 등으로, 구매자에게 새로 취득된 자산이면 된다. 개정된 섹션 168(k)의 보너스 감가상각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차량 취득가 일부를 179로 비용처리한 뒤 남은 과세기준에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올해 IRS는 Notice 2026-11을 통해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적격 자산의 100% 보너스 감가상각 영구 복원에 관한 추가 지침을 냈다.
관건은 '주문' 시점이다. IRS는 서면 구속력 있는 계약에 따라 장비가 언제 취득된 것으로 보는지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 디젤 가격이 갤런당 7달러에 접근하고 29만 달러짜리 테슬라 세미가 유료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플릿 운영자의 전동화 계산은 45W 종료 이후에도 계속 성립한다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다. 다만 연방·주·지방 세제가 겹치는 영역이므로 공인 회계사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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