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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리콜 받은 전기차, 반환 요구할 수 있나 — 독일 법원이 EU 제품안전규정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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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독일 오펜부르크 지방법원이 배터리 리콜 대상 쿠프라 본의 구매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EU 제품안전규정 제37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리콜 시 수리·동등 제품 교환·환불 중 최소 두 가지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적시에 수리가 어려우면 환불 청구권을 인정한다. 아직 판결이 아니라 예비적 법적 견해이며 피고 측 답변 기한은 2026년 11월 6일이다.

독일 오펜부르크 지방법원이 배터리 리콜 대상 쿠프라 본 구매자가 낸 사건(사건번호 2 O 356/25)에서 매매 취소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원고는 판매자와 제조사 격인 세아트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세아트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 EU 규정 2023/988(EU 제품안전규정) 제37조를 인용했다. 이 조항은 리콜 상황에서의 구제 조치를 규정하며, 책임 기업은 소비자에게 실효성 있고 무상이며 적시에 이뤄지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리, 동등한 안전 제품으로의 교환, 구매가 환불 가운데 최소 두 가지가 선택지로 제공돼야 하고, 합리적 기간 안에 큰 불편 없이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하면 일정 조건에서 환불 청구권이 인정된다.

문제가 된 리콜은 캠페인 번호 93S4로, 리콜 공지에 따르면 특정 배터리 모듈에서 주행거리 감소와 경고등 점등이 나타날 수 있고 화재 위험도 있다. 2026년 3월 발표된 이 리콜은 폭스바겐그룹 전기차 약 10만 대에 해당하며, ID.3·ID.4·ID.5·ID.Buzz·ID.Buzz 카고 계열 전 세계 7만 4,579대와 쿠프라 본 1만 9,452대가 대상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제품안전규정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돼, 제37조가 그 이전에 판매된 차량과 리콜 상황에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법원의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예비적 법적 평가이고, 피고 측은 2026년 11월 6일까지 답변할 수 있다. 법원은 EU법상 청구 외에 판매자를 상대로 한 매매법상 청구와 독일 제품안전법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본다. 사건을 맡은 소비자법 로펌 Dr. Stoll & Sauer는 법원이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배터리 문제를 겪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로펌은 메르세데스-벤츠 EQA·EQB의 배터리 리콜과 관련해 차량 구매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 두 건을 함께 제시했다.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반환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위험성과 EU 규정의 적용 가능성, 제조사가 내놓는 구제 조치가 관건으로 남는다.


이 글은 Electrive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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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비스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샘플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사양은 제조사·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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