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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테슬라 '오토파일럿·FSD' 명칭 두고 공정위에 부당광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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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FSD)' 명칭과 홍보 표현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단체는 실제 기술이 운전자가 상시 주시해야 하는 SAE 레벨 2인데도 '완전자율'로 포장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현실이 시스템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이 신고의 논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 차량에 쓰이는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이라는 명칭, 그리고 이를 둘러싼 마케팅 표현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서를 냈다. 적용 법 조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다.

신고의 핵심 논지는 기술 단계와 이름이 어긋난다는 데 있다. 미국 교통부와 국제자동차공학회의 표준 J3016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판매되는 모델 3 등은 운전자가 전방과 주행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언제든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레벨 2, 즉 부분 자동화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테슬라는 웹사이트와 홍보 영상에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단거리·장거리 주행을 수행한다거나, 목적지만 말하면 알아서 달려 도착지에서 스스로 주차까지 마친다는 식으로 설명해 왔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런 표현이 항공기 자동항법장치나 레벨 3~5 수준의 자율주행이 이미 상용화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고 봤다.

단체는 사고 처리 과정도 근거로 들었다. 주행 중 전방의 정지 차량이나 장애물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가 국내외에서 이어지는데, 법적 제어권과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단체 측은 "오토파일럿과 FSD는 운전 편의를 돕는 보조 장치일 뿐 탑승 후 목적지까지 신경을 끌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신고가 조사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개별 기능의 성능보다 기능에 붙은 이름과 홍보 문구가 될 전망이다. 운전자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하나다. 레벨 2 단계의 보조 기능을 쓰는 동안 주시 의무와 책임은 운전자에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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