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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쓸 수 없는 FSD 팔았다 — 한국 소비자단체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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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의 FSD 판매·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로이터가 확인한 신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팔린 테슬라 대부분은 FSD를 법적으로 쓸 수 없는 상하이 생산 차량이다. 공정위는 이미 올해 초 FSD 광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테슬라를 신고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신고서를 확인해 보도했다. FSD를 법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는 차량의 구매자에게까지 'Full Self-Driving' 을 계속 팔아온 행위를 멈추게 해달라는 요구다. 단체는 임시 광고 중지 명령과 과징금, 수사기관 이첩을 함께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초 테슬라의 FSD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회사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테슬라는 로이터의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갈라지는 기준은 생산지다.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은 미국 공장에서 나오고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하는 한미 FTA 를 통해 들어온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FSD (Supervised)' 가 켜진 차는 이들뿐이다. 반면 국내 판매 모델 3·모델 Y 는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분이라 별도의 국내 승인이 필요하고, FSD 는 그 승인을 받지 못했다.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컨트리 매니저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내 등록 테슬라 중 FSD 가 작동하는 비중이 약 20% 라고 밝혔다. 국회 제출 자료로는 2023년 이후 상하이 생산 차량이 17만 대 넘게 팔렸고,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판매가 다섯 배 이상 늘었다.

테슬라는 수년간 FSD 를 904만 3000원(약 6726달러)에 일시불로 팔았고, 8월부터 월 15만 원(112달러) 구독으로 바꿨다. 단체는 지난해 '출시 예정' 프로모션과 국내 도로에서 찍은 시연 영상이 판매 차량 중 극히 일부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문제를 담당하는 최영석 씨는 "테슬라는 하루도 쓸 수 없는 비싼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중 구매자에게 팔아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고 말했다.

서 매니저는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가 국토교통부에 FSD 시험을 공식 신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약 2주 뒤 인증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한 의원에게 FSD 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 손을 두어야 한다는 요건 등 국내 안전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FSD 는 실내 카메라가 전방 주시를 확인하면 손을 떼도 되게 돼 있다. 판매는 꺾이지 않았고 테슬라는 올해 BMW 를 넘어 국내 수입차 1위가 됐다. 지난달 서울의 한 법원은 FSD 환불 소송을 각하하면서, 기능이 더 출시되지 않은 이유로 테슬라가 아닌 국내 규제를 지목했다.


이 글은 Electrek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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