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정 연수 점수 ‘폐지’에 7개 교육청 ‘반대’...“인사상 공정성 훼손”
교육부가 2030년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의 승진평정 반영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부터 입법예고했고, 지난 23일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교육플러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부산·대전·울산·강원·충북·제주 등 7개 교육청이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교육청은 기존 상대평가 체제에서 점수를 획득한 교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 인사상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별로 제시한 폐지 시점은 부산 2032년·2040년·2041년, 울산 2033년~2035년, 강원 2036년·2040년, 충북 2034년 4월, 제주 2036년, 대전 2038년으로 서로 달랐다. 대안으로는 절대평가 세대를 별도 평가해 상대평가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상대평가 세대는 점수를 유지하고 절대평가 세대는 평균점을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마감 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재입법예고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교사들은 폐지 시점을 2038년으로 교육부에 제안했다.
확인할 것
폐지 시점이 교육청마다 2032년부터 2041년까지 제각각 제시된 것은 상대평가 세대가 교감 승진 대상에서 빠지는 시점을 두고 교육청 간 셈법이 다르다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반대 교사 측이 제안한 2038년은 대전교육청이 제시한 시점과 일치한다. 교육부가 재입법예고를 검토 중인 만큼, 소속 교육청이 7개 반대 명단에 포함됐는지 확인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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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교육청 수 | 7개 | 16개 시도교육청 중 |
|---|---|---|
| 부산교육청 제안 폐지 시점 | 2032년·2040년·2041년 | |
| 울산교육청 제안 폐지 시점 | 2033년~2035년 | |
| 강원교육청 제안 폐지 시점 | 2036년·2040년 | |
| 충북교육청 제안 폐지 시점 | 2034년 4월 | |
| 제주교육청 제안 폐지 시점 | 2036년 | |
| 대전교육청 제안 폐지 시점 | 2038년 | |
| 반대 교사 측 제안 폐지 시점 | 2038년 | 1정점수폐지결사반대본부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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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 연수 점수승진평정시도교육청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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