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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10월 26일

"대학 강의, 복습용 녹음 허용돼야" vs "교수 저작권…영리적 유통 우려"[이슈N]

대학 강의를 교수 동의 없이 녹음하는 문제를 두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의 저작권이 충돌하면서 에브리타임과 SNS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빠른 강의 속도와 복잡한 전공 개념을 따라가기 위해 녹음이 필요하며 AI 요약이나 장애·질병이 있는 경우의 보조 수단으로도 쓴다고 주장한다. 교수들은 강의 내용이 동의 없이 복제·유통되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고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소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작권법 제4조는 강연을 저작물로 규정해 창작성이 인정되는 강의 내용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의 복제를 허용하는데, 권세진 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는 개인 학습용 녹음이 이 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대학생 대상 안내 자료는 교수자의 사전 허락 없는 강의 녹음·녹화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해 해석이 엇갈린다. 이에 교육당국과 대학이 강의계획서에 녹음 허용 여부와 이용 범위를 구분해 명시하고 공식 녹화·다시보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확인할 것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 복제 허용과 문체부·저작권보호원의 사전 허락 안내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개인 학습목적 녹음의 법적 허용범위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근거다. 본문은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과 연결해, 세부기준을 나눌수록 허용과 금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수강생이라면 강의계획서에 녹음 허용 여부와 공유·판매 등 이용범위가 구분돼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숫자로 보기

강연을 저작물로 규정한 조항저작권법 제4조
사적 이용 복제를 허용하는 조항저작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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