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교수평의회, “전남 의대 추천 백지화하라”…김원이 의원은 ‘단식농성’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가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추천 결과를 백지화하고 교육부가 직접 재심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수평의회는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행한 심사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0월 2일 광주지법이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지자체 추천이 교육부 장관 결정의 참고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한 점, 10월 29일 재판부가 항고 결과 확정 시까지 기일을 연기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추천 대학으로 선정된 국립순천대가 추진계획서에 의대·대학병원 부지를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에 불과해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추천 발표 이후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주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부지 소유권, 심사위원 구성, 평가 점수 등에 대한 보완·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교수평의회는 지자체 추천 백지화 및 교육부 직접 재심사, 소명 요구 내용과 검증 결과의 투명한 공개, 설립 요건의 엄격한 검증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확인할 것
교육부가 추천 발표 이후 7주 동안 네 차례나 보완·소명을 요구한 사실은, 교수평의회 주장처럼 교육부 스스로도 지자체 추천 결과를 완결된 것으로 신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읽힌다. 또 광주지법의 10월 2일 각하 결정과 10월 29일 기일 연기 결정은 같은 사건에서 이어진 두 단계로, 법원이 지자체 추천의 적법성 판단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흐름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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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 인원 | 20여 명 | |
|---|---|---|
| 집행정지 신청 각하 날짜 | 10월 2일 | 광주지법 판단 |
| 항고 기일 연기 날짜 | 10월 29일 | |
| 보완·소명 자료 요구 기간 |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 7주 사이 |
| 목표 개교 연도 | 2030년 | |
| 교수평의회 요구사항 수 | 3대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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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목포대교육부순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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