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0월 23일

[송미나 칼럼] 국교위, 10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내로 미루기로 했으며, 충분한 숙의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교위법 제1조와 제2조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안정성·일관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목적으로 하며 국교위에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다룰 발전계획 수립을 맡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10월 국교위 설립 후 첫 3년간 발전계획 관련 안건이 한 건도 의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조직·예산 부족, 유관기관과의 관계 설정, 전문인력 확충, 수립 로드맵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등 2023~2027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5개년 계획과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제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6~2030년)을 추진하고 있다. 국교위 시행령 제6조는 발전계획에 기본 목표와 방향뿐 아니라 기간별·분야별 주요 과제와 추진 방법, 재원의 규모와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국교위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교위가 이행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확인할 것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년 10월 지적한 '3년간 발전계획 안건 0건 의결'은 국교위의 법정 역할 수행이 조직·예산 부족과 맞물려 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본문은 이를 네덜란드·벨기에 교육위원회의 장기 자문·구조화된 대화 사례와 대비시켜, 국교위의 숙의·조정 역량이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3~2027년 대상의 기존 5개년 계획들과 2028년부터 시작될 국교위 10년 계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본문에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으로 남아 있다.

숫자로 보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대상 기간2028~2037년
국회입법조사처 지적 시점2025년 10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등 현행 5개년 계획 대상기간2023~2027년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대상기간2023~2027년
제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대상기간2026~2030년

수치는 원문에 나온 값만 싣습니다. 원문에 없는 값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이 소식에 나온 말

전과·복수전공 →
입학 후 전공을 바꾸거나 추가로 이수하는 제도. 학과별 정원과 성적 요건이 있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발전계획국회입법조사처교육부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교육플러스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