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교육부 절반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교육부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권고 16개 항목 중 2개만 수용하고 8개는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개 항목은 일부 수용에 그쳤다.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경기·경남 3곳만 권고를 전부 수용했고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일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월 12일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에 3개 분야 21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불수용 항목에는 인권교육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학생인권 보장 및 구제절차 명문화, 교사 인권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인권교육의 개념·범위가 법률에 정의돼 있지 않아 법제화가 어렵고 괴롭힘 대응체계를 교원지위법에 명시하면 기존 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제도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확인할 것
교육부가 16개 항목 중 8개를 불수용한 것은 법제화 수준의 권고일수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근거다. 같은 불수용 사유로 인권교육 법제화와 교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이 함께 묶인 점도 본문에서 확인된다. 같은 기사에서 교육청 단위로는 서울·경기·경남만 전부 수용하고 나머지 14곳은 일부 수용에 머문 점이 교육부의 낮은 수용률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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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권고 수용 현황 | 16개 권고 항목 중 2개 | 수용 항목 수 |
|---|---|---|
| 교육부 권고 일부 수용 | 6개 | |
| 교육부 권고 불수용 | 8개 | |
| 권고 전부 수용 교육청 | 서울·경기·경남교육청 3곳 |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
| 권고 일부 수용 교육청 | 14개 교육청 | |
| 인권위 권고 발표일 | 지난 2월 12일 | |
| 권고 과제 규모 | 3개 분야 21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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