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산재 땐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野 반대에도 본회의 통과
요약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과 고용 위축을 우려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은 기존 제재보다 기업 재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어서, 반복 산재의 구체적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추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항목
도입 효과·생산성 수치는 원문에 적힌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기사는 공급사 보도자료가 많으므로 검증된 성과와 구분해 읽으세요.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소식
- 자동화 검사 기술, 전기설비 점검의 위험 노출 줄인다Plant Engineering · 2026-11-03
- 전기공사협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첫발…현장 중심 제도 개선 나선다전기신문 · 2026-11-03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첨단제조로봇 통합안전 기술교류 워크숍 개최로봇신문 · 2026-11-02
- 다이소, 상품 출시 전 자체 안전검증 도입…상품안전센터 운영ZDNet Korea · 2026-11-02
- 코웨포서비스 서인천사업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2연속 인정전기신문 · 2026-11-02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망사고 후 위험공정 전담조직 신설ZDNet Korea ·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