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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안전·산업보건

산재사망 3명 이상 사업장,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산안법 개정안 공포

전기신문2026-10-27

요약

고용노동부가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산재 발생 전 작업중지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과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도입으로 노사정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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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기준이 영업이익으로 설정되면서 기업별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반복 사망사고의 구체적 적용 요건과 산정 방식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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