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기제사는 누구를, 언제, 어디서 지내나
기제사는 자정에 지내야 할까요, 저녁에 지내도 될까요? 법은 시각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어디서 모시는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기제사를 자정 무렵에 지내는 집도 있고 저녁에 지내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몇 시라고 정해 두었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시각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 누구를 — 제주부터 2대조까지(부모와 조부모).
- 언제 —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
- 어디서 — 제주의 가정.
- 몇 시에 — 준칙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로 나눕니다(제19조). 기제사에 대해서는 제20조가 적습니다.
- 제1항: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제주)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까지입니다.
- 제2항: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냅니다.
탈상할 때 지내는 탈상제도 기제사에 준해 합니다(제13조 제2항).
절차와 신위
기제사의 절차는 차례와 같은 [별표 5]를 따릅니다.
- 신위 모시기 — 분향, 모사에 술 붓기, 모두 두 번 절하기
- 헌주 — 술은 한 번
- 축문 읽기 — 읽은 뒤 묵념
- 물림절 — 모두 두 번 절하기
신위는 사진으로 하고, 사진이 없으면 한글 지방으로 대신합니다. 제수는 차례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이 기준입니다(제22조).
자주 묻는 것
자정에 지내야 하나요, 저녁에 지내도 되나요?
준칙은 「사망한 날」만 적고 시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각은 집안마다 다르게 지켜 온 부분이고, 이 글은 어느 쪽이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증조부모 제사도 지내나요?
준칙의 기준은 2대조(조부모)까지입니다. 그보다 위를 모시는 것은 준칙에 없는 집안의 방식입니다.
부모님 제사를 한 번에 합쳐도 되나요?
준칙은 기제사를 「조상이 사망한 날」에 지낸다고만 적고, 합쳐 지내는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는 부분입니다.
종교가 다르면요?
준칙 제3조는 종교 의식으로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 준칙의 범위에서 그 종교 고유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기준의 성격
준칙은 실천을 「권장」하는 기준입니다(제4조).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절차는 「차례 지내는 순서」, 지방은 「지방 쓰는 법」, 상차림은 「차례상은 얼마나 차리나」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집안·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안·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공식 근거가 정한 기준과 일반적인 방식이며, 어느 쪽이 옳다고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