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차례상은 얼마나 차리나 — 법과 성균관 안으로 본 기준
차례상, 몇 가지면 될까요? 법은 「평소 밥상처럼 간소하게」라고만 하고, 성균관은 9가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과일 놓는 순서, 전 부치기, 술 대신 올릴 것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명절이 다가오면 장 볼 목록부터 길어집니다. 전은 몇 가지나 부쳐야 하는지, 과일은 어느 쪽에 놓아야 하는지, 빠뜨리면 큰일 나는 음식이 있는지. 그런데 공식 기준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한눈에
- 법은 한 문장뿐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차례 음식을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고만 적고, 가짓수나 놓는 자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2022년에 9가지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보도 기준).
- 「홍동백서」「조율이시」는 예법을 다룬 문헌에 없는 표현이고, 전은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 — 한 문장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2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차례에 관한 조문(제21조)도 누구를, 언제, 어디서 모시는지만 정할 뿐 상차림은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준칙은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실천을 「권장」하는 기준입니다(제4조). 그래서 이 한 문장은 「이만큼 차려야 한다」가 아니라 「무리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성균관 안 — 무엇을 올리면 되나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기자회견에서 차례상 간소화 안을 내놓았습니다. 성균관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옮깁니다.
- 기본 음식: 송편·나물·구이·김치·과일·술
- 더 올린다면: 육류·생선·떡
- 합쳐서 9가지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 상차림은 가족이 서로 합의해 정하고, 형편에 맞게 차리는 것이 예법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이 안은 2022년 추석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 기본 음식에 송편이 들어 있습니다. 설에 송편 자리를 무엇으로 하라는지는 보도에 없습니다. 떡국을 올리는 집도 있지만, 그것은 이 안이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과일은 어느 쪽에 놓아야 하나요?
성균관 안은 「그냥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는 「홍동백서」와, 대추·밤·배·감 순서로 놓는다는 「조율이시」는 예법을 다룬 문헌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을 꼭 부쳐야 하나요?
성균관 안은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거로 퇴계 이황이 유밀과(밀가루를 꿀과 섞어 기름에 지진 과자)를 올리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고, 명재 윤증도 기름으로 조리한 전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기록을 들었습니다.
술 대신 다른 것을 올려도 되나요?
성균관 안은 술 올리기를 권하면서도, 정성으로 준비한다면 술 대신 찻물이나 정화수를 올려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려도 되나요?
성균관 안은 『사계전서』의 기록을 들어, 고인이 생전에 즐겨 드신 음식을 올리는 것이 예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 대신 사진을 놓아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준칙은 사진을 먼저 적습니다. [별표 5]는 신위를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신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성균관 안도 지방을 쓰기 어렵다면 사진을 세워 두고 지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방을 쓴다면 「지방 쓰는 법」 글에 준칙의 한글 지방 문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 — 집안이 정할 부분
준칙도 성균관 안도 음식을 놓는 자리, 그릇 수, 상을 몇 줄로 차리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안마다 이어 온 방식이 있고, 어느 쪽이 맞다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준비할 때 — 가족이 먼저 정하면 좋은 세 가지
아래는 공식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하는 방식입니다. 명절 전에 가족이 함께 정해 두면 당일에 덜 부딪힙니다.
- 몇 가지를 올릴지 — 성균관 안의 9가지 정도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무엇을 맡을지 — 음식을 집집마다 나눠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지방과 사진 중 무엇으로 모실지 — 준칙은 사진을 먼저 적습니다.
집안·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상차림이 옳은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집안·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공식 근거가 정한 기준과 일반적인 방식이며, 어느 쪽이 옳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 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1. 5.) 제4조·제21조·제22조
- 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제례의 절차(제23조 관련)
- 보도뉴시스, 「[MZ도 할 수 있는 차례상]'홍동백서'·'조율이시' 몰라도 된다」(2022. 9. 10.) —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차례 간소화 안 보도
- 일반 관행「준비할 때」 절 — 공식 근거 없음, 일반적으로 권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