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차례는 누구를, 언제, 어디서 지내나

차례는 누구까지 모시고, 누구 집에서, 언제 지낼까요? 법이 적어 둔 기준과, 그 기준이 꼭 따라야 하는 의무인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형제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면 명절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차례는 누구 집에서 지내나, 증조부모까지 모셔야 하나, 꼭 아침이어야 하나. 법에는 이 질문에 대한 기준이 짧게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를 —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제주)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까지입니다.
  • 언제 — 명절 아침.
  • 어디서 — 맏손자의 가정.
  • 이 기준은 권장입니다.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이 적어 둔 것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 두 가지로 나눕니다(제19조).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제례를 가리킵니다(제2조 제4호).

제21조 제1항은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그럼 기제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제20조 제1항이 「제주부터 2대조까지」라고 정합니다. 제주에게 1대는 부모, 2대는 조부모이니, 부모와 조부모까지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21조 제2항은 차례를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고 적습니다. 기제사는 「제주의 가정」에서 지냅니다(제20조 제2항).

이 기준은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준칙 제4조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 등이 소속 직원에게 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보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개인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가족이 의견이 갈릴 때 함께 볼 수 있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것

증조부모·고조부모도 모셔야 하나요?

준칙의 기준은 2대조(조부모)까지입니다. 그보다 위를 모시는 것은 준칙에 없는 집안의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맏손자 집이 아니면 안 되나요?

준칙은 맏손자의 가정을 기준으로 적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권장 기준입니다. 형제가 돌아가며 맡는 집, 부모님 댁에서 지내는 집도 있습니다. 가족이 합의한 곳이 그 집의 기준이 됩니다.

꼭 아침이어야 하나요?

준칙은 「명절의 아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밖의 시간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준칙 제3조는 종교 의식으로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 준칙의 범위에서 그 종교 고유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종교 의식으로 조상을 기리는 집이라면 이 조항을 함께 보면 됩니다.

차례를 지낼지 말지는요?

이 글은 지낼지 말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집안의 몫이고, 이 사이트는 지낼 때의 방식만 정리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

준칙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누가 참석하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차림은 「차례상은 얼마나 차리나」, 절차는 「차례 지내는 순서」, 신위는 「지방 쓰는 법」, 차례 뒤 산소에 가는 일은 「성묘는 언제, 어떻게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집안·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안·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공식 근거가 정한 기준과 일반적인 방식이며, 어느 쪽이 옳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발행 2026. 11. 7. · 틀린 곳이 있으면 contact@qpx.kr로 알려 주세요.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