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태극기는 언제, 어떻게 다나
현충일엔 태극기를 조금 내려 달고, 국군의 날엔 깃봉에 붙여 답니다. 다는 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는 위치, 비 오는 날과 밤에도 되는지까지.
현충일 아침, 베란다에 태극기를 내걸다 보면 깃봉에 붙여 다는 건지 조금 내려 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국기 다는 날과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그 시행령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 다는 날 — 국경일 5일, 현충일, 국군의 날, 국가장 기간 등.
- 현충일·국가장 기간 — 깃면 너비만큼 내려 조기로.
- 집에서 — 대문이나 베란다 난간의 가운데 또는 밖에서 보아 왼쪽.
- 매일·24시간 달아도 됩니다. 심한 눈·비·바람에는 달지 않습니다.
다는 날(국기법 제8조 제1항)
-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기념일 가운데 현충일과 국군의 날
- 국가장 기간
- 정부가 따로 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날
다는 방법(국기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 경축일과 평일 —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
-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 —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로 답니다.
- 조기를 올릴 때는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올렸다가 깃면 너비만큼 내리고, 내릴 때는 다시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립니다.
- 깃면은 건괘(검은 막대 셋)가 왼쪽 위로 오게 답니다.
집에서 다는 위치(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아파트 등) 각 세대의 난간에는 가운데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답니다. 건물 구조 때문에 부득이하면 위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국군의 날도 조기인가요?
아닙니다. 조기는 현충일·국가장 기간처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답니다. 국군의 날은 깃봉에 붙여 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다나요?
국기법 제8조 제5항은 심한 눈·비·바람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달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밤에도 달아 둬도 되나요?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기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매일 올리고 내리는 경우의 시각은 시행령 제12조가 정합니다 — 오전 7시에 올리고, 3월~10월은 오후 6시, 11월~다음 해 2월은 오후 5시에 내립니다.
「밖에서 보아 왼쪽」이 어느 쪽인가요?
집 밖에서 그 집을 바라보았을 때의 왼쪽입니다. 집 안에서 밖을 볼 때는 오른쪽이 됩니다.
국기가 낡거나 찢어지면요?
국기법 제10조 제3항은 훼손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고 적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하는 게양일이 있어, 다는 날은 집안·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안·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공식 근거가 정한 기준과 일반적인 방식이며, 어느 쪽이 옳다고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