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가세 본세 제척기간 지났어도 가산세는 유형별로 따져라 —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6년 9월 2일 선고 2026두30772 판결에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본세가 취소되면 함께 위법해진다고 밝혔다. 반면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본세 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심이 가산세 전부를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로 보고 10년을 적용한 것은 심리미진·법리오해라고 봤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097호 개정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그로 인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면 본세와 이들 가산세 모두 원칙인 5년이 적용된다고 했다. 신고납세방식 국세에서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이 유형의 가산세는 본세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따로 부과할 수 없고 본세가 소송 등으로 취소되면 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잃어 위법해진다.
다만 2010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부정행위로 각 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본세 자체의 조세포탈이나 그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가산세에 10년이 적용된다. 두 조항이 갈리는 지점이 이번 쟁점이다.
사건은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하면서 2014년 2기~2015년 2기에 합계 92억 4,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2022년 6월 2일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고, 원심은 본세는 5년 도과로 부적법하나 가산세 10억 4,154만 159원은 10년이 적용돼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 가산세에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뿐 아니라 다른 유형도 섞여 있는데 원심이 전부 위장수취가산세로 보고 판단했다며 파기했다.
명의대여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돼 가산세를 고지받은 사업자라면, 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가 어느 유형인지, 본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본세가 취소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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