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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 11월 2~30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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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하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에는 2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세무서로 제출한다.

국세청이 28일 밝힌 세정지원 내용은 두 가지 계획서 중 하나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두 계획서를 모두 낼 필요는 없고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대상은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기준금액은 1차 금속제조 1800억원, 의복·신발·가구제조 1500억원, 식료품제조 1200억원, 운수업 1000억원, 인쇄업 800억원, 수리업 600억원, 음식·숙박업 400억원이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 법인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늘리는 내용이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2% 이상, 500억원~1800억원이면 3% 이상 늘려야 하고 최소 1명이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이나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2명으로 계산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2명으로 본다. 투자확대 계획서는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늘리는 내용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사업장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10% 이상, 500억원~1800억원 20% 이상이고 지방 사업장은 각각 5%, 15% 이상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는 경우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비율을 적용한다.

제출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세무서 우편·방문으로 한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면 고용증가 비율과 투자증가 비율이 자동 계산된다. 확인해야 할 점은 사후관리다. 성실도 하위 등으로 정기조사 선정 대상이었는데 계획서를 내 제외된 중소기업이 계획대로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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