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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 5년" — 유디치과 전 회장 환급금 소송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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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이 지점원장 23명을 상대로 낸 23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9명에 대한 약 8억원만 인용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의사에게 상법을 적용한 것이 판례에 어긋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지난 14일 김 전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원장 강모씨 등 23명을 상대로 제기한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구액 23억원 중 인용된 금액은 9명에 대한 약 8억원이다. 애초 29명이 피고였으나 6명에 대해서는 합의 등을 이유로 소가 취하됐다.

갈린 결론을 만든 쟁점은 소멸시효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지점원장 사이의 계약을 일반적인 상거래와 동일하게 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시효의 기산점은 피고들이 환급금을 받은 2014년이다. 이 항변을 제기한 14명에 대해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00년대 후반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 120여개 치과를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하다 2014년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으며 지점원장들을 대신해 세금을 납부했고, 이후 지점원장들이 환급받은 세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며 2023년 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이 든 다른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권 남용이 되려면 실질적 이득 없이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의료법 위반에 따른 불법원인급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33조8항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됐고 옛 조항은 중복 '개설'만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당시 약정이 옛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 판단은 1심이며 김 전 회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쟁점인 소멸시효 5년은 계약의 성격을 상거래로 본 전제에서 나온 결론이고, 김 전 회장 측은 의사를 상인으로 보아 상법을 적용한 점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의료법 중복 개설·운영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는 약정이 맺어진 시점이 2012년 8월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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