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반토막, 국회 조세소위가 법률로 되돌리는 안 심사 — 11월 의결 예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가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제도 이름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바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공제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세사업자 추가공제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소위는 11월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고, 아직 국회를 통과한 단계는 아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10월 1일 하반기 첫 회의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한국세무사회가 8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은 세 가지를 담고 있다. 제도 명칭을 '전자신고세액공제'에서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 올해 초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절반으로 줄인 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추가공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정태호 의원(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 공제는 전자신고를 하는 소상공인 695만명이 1인당 1~2만원씩 받는 것으로 기사에 설명돼 있다. 즉 전자신고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직접 신고하는 개인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액이 2분의 1로 축소된 상태이고, 이를 되돌리는 개정안은 아직 심사 단계다. 조세소위는 이날 의결하지 않고 11월 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정부에 대안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법률 통과와 시행 시점은 이후 절차에 달려 있다.
쟁점은 공제액을 법률에 못박을지 여부였다. 공제 금액을 법률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시행령에 맡기면 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정부는 전자신고율이 99%를 넘어 감면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폐지 대신 절반 감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올해 신고분에 적용되는 공제액은 현재 시행령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환원 여부는 11월 조세소위 의결과 이후 국회 심의 결과를 봐야 확정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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