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7000만원 이하로 완화 — 이달 중 고시 개정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이며, 지난달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소득 기준도 이달 중 완화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은 2027년부터 기준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0월 12일 밝혔다. 법 개정이 아니라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이 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가 높아 우대금리가 최대 연 4.5%이며, 일반 상품보다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기존에는 연 소득 5000만원을 넘어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청년 중 7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새로 가입 범위에 들어온다.
정부가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배경에는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가 있다.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지난해 2528만명으로 줄었고, 올해 8월 기준 2493만명까지 감소했다.
청년 주거 지원의 다른 항목은 시점이 갈린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 기준은 이달 중 완화된다. 반면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2027년부터 낮추는 계획 단계다. 가입이나 신청을 염두에 둔 경우 고시 개정이 실제로 공포됐는지, 나이·무주택 요건과 소득 산정 방식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각 지원사업별로 완화 시점이 언제인지를 사업별로 나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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