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대원저축은행 인수 완료… 내년 1월 상품 출시 목표
핀다와 JB금융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원저축은행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아 인수를 마쳤다. 대구·경북·강원이 영업구역인 이 저축은행은 가칭 '핀다저축은행'으로 내년 1월 중 여·수신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40%를 영업구역에서 채워야 하는 지역 의무여신 규제를 전국 영업 전략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핀다와 JB금융이 최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 대원저축은행 인수를 완료했다. 10월 22일 이사회는 토스뱅크 출신 박연현을 초대 대표로 선임했고, 가칭 '핀다저축은행'은 내년 1월 중 여·수신 상품 출시를 목표로 개업을 준비 중이다. 대원저축은행은 올해 2분기 기준 총자산이 약 31억원으로 사실상 영업이 멈춘 상태였다.
영업구역은 대구·경북·강원이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40% 이상을 자기 영업구역에서 채워야 한다. 전체 대출이 250억원이고 구역 밖 대출이 150억원이면 구역 내에서 최소 1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중금리 신용대출과 사잇돌2,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에는 지역 내 여신 비율이 150%로 인정되고, 자산 1조원 이하 저축은행이 구역 밖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면 그 절반이 지역여신 비율 산정에서 빠진다.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지역 대출 100억원일 때 구역 밖 대출을 최대 550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다.
이 저축은행의 초기 전략은 비대면 개인 신용대출이며, 영업구역을 넘어 전국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반면 비율 유지 부담은 남는다. 40%를 정확히 맞춘 상태에서 지역 대출 100억원 중 10억원이 상환되면 비율은 37%로 내려가고, 지역 대출을 다시 늘리거나 구역 밖 자산을 줄여야 한다. 대원·대아를 뺀 해당 지역 9개 저축은행의 대출은 기업 비중이 약 70%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개인 대출에 대해 "수십 년 간 노하우가 없으면 하기 어렵고, AI를 활용한 심사나 고도화된 CSS로도 극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경북·강원 거주자나 비대면 개인 신용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상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금리·한도·대상 요건은 내년 1월 출시 시점의 공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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