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큐픽스 재테크
뉴스사업자·부가세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정기 세무조사 유예·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2분 분량
요약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분야 유망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성장 지원과 세정 지원을 연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우선 처리 대상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AI 분야 유망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에 산업 지원과 세정 지원을 묶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두 기관이 맺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그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해 국세청이 세정 지원을 연계하는 구조다.

세정 지원의 내용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같은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이다. 세무조사 쪽은 적용 범위가 갈린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아예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가 신청해야 정기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된다.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 기간이 3년이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빠진다.

해당되는 기업은 중기부가 올해 20개 사업을 통해 지원한 AI 중소·스타트업이다. 여기에는 AI 기술개발(R&D)뿐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성장단계별 사업이 포함된다. 세정 지원 대상은 이 명단을 토대로 국세청이 확정한다.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자사가 중기부의 올해 20개 AI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인지 여부가 출발점이다. 둘째, 창업 5년 이내인지에 따라 세무조사 제외와 신청에 의한 유예로 갈리므로, 유예를 받으려면 신청 절차와 접수 창구를 국세청에 확인해야 한다. 셋째, 유예 기간은 소재지가 지방인지에 따라 2년과 3년으로 달라진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원문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하고 분류한 것이다. 전문은 원 매체에 있다.

세정일보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같은 분야

함께 읽기

전체 보기 ›
뉴스사업자·부가세

글로벌최저한세 내년 신고부터 기한 15개월로 단축…UTPR도 첫 적용

국세청이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첫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은 내년 신고 때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로 앞당겨지고, '25년 사업연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적용된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서 자동 채움, 오류 검증기준 사전 제공 등 전산 개선을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6. 10. 29. · 3분
뉴스사업자·부가세

일자리·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은 1명을 2명으로 계산하고, 투자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적용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우편·방문으로 낼 수 있다.

2026. 10. 28. · 3분
뉴스사업자·부가세

고용·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 11월 2~30일 접수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하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에는 2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세무서로 제출한다.

2026. 10. 28. · 3분
뉴스사업자·부가세

국세청,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1년…반복 과세 유형 추가 공개 예고

국세청이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세무조사 혁신 성과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했고, 8월부터는 상주조사가 끝나면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을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앞으로 업종별·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 유형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6. 10. 27. ·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