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 1% 한도까지 확대 추진…노인복지주택·시니어하우징 거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사업 투자를 운용지침상 한도인 1%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복지 분야 투자는 2200억원 규모로, 이사장이 언급한 1% 한도 5600억원에 못 미친다. 노인복지주택·시니어하우징, 재산신탁, 재활, 소셜벤처가 확대 대상으로 거론됐고 퇴직연금 관련 역할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투자 규모가 쟁점이 됐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실제 집행은 2025년 0.09%인 470억원, 2026년 0.11%인 635억원에 머문다고 지적하며 노후 주거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복지기금이 적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1% 내 투자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인 복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사장은 연금 규모 약 56조원을 기준으로 1%는 5600억원, 실제 복지 투자 기금은 22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확대 대상으로 언급된 분야는 노인복지주택과 시니어하우징, 재산신탁, 재활, 소셜벤처다. 다만 이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밝힌 방향이고, 투자 규모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늘릴지, 어느 사업부터 시작할지는 정해진 바가 제시되지 않았다. 1% 투자 한도 자체도 법률이 아니라 기금 운용지침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이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의 설명이다.
퇴직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이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연금정책관은 퇴직연금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 만큼 문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즉 퇴직연금 쪽은 국회 입법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다.
노후 주거나 시니어하우징을 고려하는 쪽에서는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나 사업 방식이 뒤따라 발표되는지, 복지사업 투자 확대가 기금 운용지침 변경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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