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은 법적 제도 아니다…별거 중 생활비·공무원연금 분할 쟁점
35년 전업주부인 60대 여성이 남편의 졸혼 선언과 생활비 중단 이후 이혼과 공무원연금 분할 가능성을 상담했다. 변호사는 졸혼이 법적 제도가 아닌 별거 상태여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그대로 남고, 생활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이다. A씨는 35년 전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키우며 중학교 교사인 남편의 월급을 관리해 왔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직접 돈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주겠다며 식자재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자는 제안이 거절되자 "졸혼하자"며 별거를 제안한 뒤 혼자 전원주택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연금은 자신이 평생 일해 받는 돈이라며 생활비를 각자 해결하자고 통보했다.
곽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졸혼이 법적 제도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따로 사는 별거 상태일 뿐이라고 정리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A씨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별거 중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혼인 관계가 실제 파탄됐는지에 따라 갈리며, 이 사연은 A씨가 졸혼에 동의했다기보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상황에 가깝고 별거 기간도 길지 않아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35년간 살림과 육아를 전담한 점은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안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에 들어간 부부, 배우자의 공적연금이 주요 노후 소득인 전업 배우자에게 걸린다. 당사자가 확인할 지점은 별거가 합의에 따른 것인지 일방적인 것인지,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다. 재산분할과 부정행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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