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 예정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연 소득기준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지난달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다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순차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연 소득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10월 12일 밝혔다. 아직 고시 개정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며, 국토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이 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가입 대상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은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가입자에 대한 추가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둔 상태다.
청년 주거비 부담과 관련한 다른 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이 조정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이달 중 소득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은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 다만 변경된 기준이 효력을 갖는 시점은 고시 개정일에 달려 있어, 가입을 염두에 둔 경우 개정 고시가 실제로 공고됐는지와 소득 산정 방식·증빙 요건을 국토부 공고 및 취급 은행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각각 시행 시점이 다르게 제시된 만큼 사업별 기준을 따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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