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청약 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1년 늘린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청은 기존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청약 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 전환 제도 자체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돼 왔고, 이번에는 신청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해당되는 사람은 옛 청약통장을 아직 들고 있는 가입자다. 청약 예·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으로 청약 대상이 각각 한정돼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가입 실적 인정 방식은 주택 유형에 따라 갈린다. 종전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은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만 인정된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며 2년 이상이면 최고 금리인 연 3.1%다. 기존에는 전환 가입자가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 금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본인이 새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이 종전 통장으로도 가능했던 유형인지, 아니면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유형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달라진다. 신청 창구는 종전에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며,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다.
이 글은 매일경제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루닛, 477억원 규모 신규 CB 발행 결정 — 기존 고금리 전환사채 대환 목적
의료 AI 기업 루닛이 11월 4일 477억원 규모의 신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CB는 표면이자율 1%·만기보장수익률 연 8% 조건이었으나 신규 CB는 각각 0%·연 4%다. 2024년 볼파라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CB 1715억원 가운데 약 81%인 1395억원의 상환·매입이 끝났고 약 320억원이 남아 있다.
이통3사, 갤럭시 Z 폴드8 공통지원금 최대 60만원으로 10만원 올렸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1~22일에 걸쳐 갤럭시 Z 폴드8 공통지원금을 최대 60만원으로 10만원가량 인상했다. 19일 기준으로는 최대 50만원이었다. 갤럭시 S26 울트라 256GB도 24일부터 공시지원금이 60만원으로 올랐고, 11월에는 한 달간 삼성전자 그랜드 페스티벌 할인 대상에 Z 폴드8이 포함된다.
은행 예금금리 인상 경쟁, 지방은행·인터넷은행으로 확산
10월 초 대형은행에서 시작된 예금금리 인상이 월 후반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으로 번졌다. 광주은행은 29일 1년 만기 예금 기본금리를 연 2.85%에서 3.80%로 올렸고, 카카오뱅크도 같은 날 정기예금 금리를 연 3.70%에서 3.80%로 인상했다. 연말 예금·은행채 만기 집중과 요구불예금 감소가 겹쳐 은행들의 조달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4대 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17조1019억원… 기업대출 이자이익이 실적 떠받쳤다
KB·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7조101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보다 8.16% 늘었다.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졌지만 기업대출 중심의 대출 자산 증가로 이자이익이 늘어난 결과다. 증권 부문은 3분기에 꺾였고, 금융그룹들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