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세무조사 4만1864건…법인은 제조업, 개인은 기타업종이 최다
국세청이 2021~2025년 세무조사 현황을 업종별로 집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사업자는 제조업(7228건), 개인사업자는 제조·건설·도소매·서비스업을 제외한 기타업종(7490건)이 가장 많았다. 다만 국세청은 조사에 따른 실제 징수세액은 집계가 어렵다고 밝혀, 조사 건수가 추징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업태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과 개인을 합한 세무조사는 4만1864건이다. 이 가운데 정기조사가 2만6538건, 비정기조사가 1만5326건으로 비정기 비중은 36.6%다. 법인사업자 조사는 2만2440건(정기 1만4413건·64.2%, 비정기 8027건·35.8%), 개인사업자 조사는 1만9424건(정기 1만2125건·62.4%, 비정기 7299건·37.6%)이다.
업종별로 보면 법인은 제조업 7228건, 도소매업 5343건, 서비스업 4510건, 건설업 2930건, 기타업종 2429건 순이다. 정기·비정기를 나눠 봐도 제조업이 각각 4818건, 2410건으로 가장 많다. 개인은 기타업종 7490건, 도소매업 4341건, 서비스업 3552건, 제조업 2644건, 건설업 1397건 순이며 정기·비정기 모두 기타업종이 최다다.
조사 건수와 비정기조사 비중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법인에서는 전체 조사 중 비정기 비율이 서비스업 39.2%로 가장 높고 건설업 37.5%, 도소매업 36.2%, 기타업종 33.6%, 제조업 33.3% 순이다. 개인에서는 건설업이 전체 1397건 중 675건, 48.3%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 41.1%, 도소매업 40.5%, 기타업종 39.3%였으며, 개인 제조업은 17.4%로 낮았다.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4073건에서 2022년 3963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4432건, 2024년 4861건, 2025년 5111건으로 늘었고, 법인 제조업 조사는 1284건에서 1697건으로 32.2%, 그 중 비정기조사는 414건에서 576건으로 39.1% 증가했다.
해석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 국세청은 업종별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제출하면서도 실제 징수세액은 집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세처분 이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과세자료 처리로 세액이 바뀔 수 있고, 같은 조사대상이라도 세목별·납세지별로 관할 세무서가 달라 따로 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 건수가 많은 업종이 곧 세금을 가장 많이 추징당한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수치는 업태 구분에 따른 건수 집계로, 업종 내 사업자 수나 신고 규모와 견준 비율은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재경부, 11월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건의 나왔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기업활력 제고 TF'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부품 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 의견도 나왔다. 권 차관은 이런 의견을 11월 중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개정안 통과되면 올 연말 조기 종료
전기·수소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연말로 특례가 조기 종료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해당 법안의 철회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글로벌최저한세 내년 신고부터 기한 15개월로 단축…UTPR도 첫 적용
국세청이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첫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은 내년 신고 때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로 앞당겨지고, '25년 사업연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적용된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서 자동 채움, 오류 검증기준 사전 제공 등 전산 개선을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은 1명을 2명으로 계산하고, 투자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적용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우편·방문으로 낼 수 있다.